집 줄인 1주택자,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

소재형 2023. 1. 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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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1주택자가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할 경우 차액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차액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재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으로,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이자·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1주택자 #연금계좌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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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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