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지나면 ‘70만원’ 들어온다…25만명 올해 첫 ‘부모급여’ 수령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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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한글 놀이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모급여’가 이달 25일 첫 지급된다.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동에겐 매월 70만원이, 지난해에 태어나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부모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약 1만2000명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까지 포함할 경우 오는 25일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바우처 형태와 현금으로 지원해 왔다. 지난해까지 현금 보육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체계였다. 만 0~1세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았다.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유아에게는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을 대신하는 체계로 변경됐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신설한 제도로 만 0세와 만 1세는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 이후에는 지원액이 각각 월 100만원(만 0세), 월 50만원(만 1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51만4000원)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혹은 정부24(gov.kr) 홈페이지 및 전국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된다.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차액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지난해 12월부터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부모급여는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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