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직원과 유착 240억 보증받은 사업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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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관 직원과 수년간 유착해 약 240억원 상당의 보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 사업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가 보증지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기술보증기금(기보) 직원 B씨에겐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이후 A씨는 2012∼2018년 차명으로 인수·설립한 법인 25곳에 대해 총 241억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를 B씨를 통해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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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신용보증기관 직원과 수년간 유착해 약 240억원 상당의 보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 사업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보증지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기술보증기금(기보) 직원 B씨에겐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09년 자신이 운영하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대해 신용보증을 받으면서 B씨를 만나 친해졌다.
이후 A씨는 2012∼2018년 차명으로 인수·설립한 법인 25곳에 대해 총 241억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를 B씨를 통해 발급받았다. 보증서를 토대로 은행 등에서 260억여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각 업체의 대표자 경력, 기술개발 인력, 연구직원 등을 허위로 적은 기술사업계획서를 냈다. 보증심사 담당자였던 B씨는 허위 문서에 근거해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내줬다.
이 기간 A씨는 편의를 봐준 대가로 B씨에게 해외여행과 골프 라운딩 경비, 차량 대여료 등 총 4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A씨는 "업체들은 실제로 사업을 벌일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지원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업체들이 기술사업을 벌일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보증을 받을 목적으로 주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작년 6월 기준 25개 업체 중 19곳은 채무불이행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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