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와 바람을?"…20대男 삼단봉으로 마구 때린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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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20대 남성을 삼단봉으로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전 1시54분 인천 미추홀구 건물에서 B씨(20)의 머리 부위를 삼단봉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B씨를 보고 미리 준비한 삼단봉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겁을 먹은 B씨가 삼단봉을 놓자 A씨는 또다시 머리 부위를 가격하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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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20대 남성을 삼단봉으로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대로)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전 1시54분 인천 미추홀구 건물에서 B씨(20)의 머리 부위를 삼단봉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B씨를 보고 미리 준비한 삼단봉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가 주거지로 몸을 피하자 쫓아가 폭행을 이어갔다. B씨가 삼단봉을 붙잡고 방어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집어 들고 "안 놓으면 이걸로 찌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겁을 먹은 B씨가 삼단봉을 놓자 A씨는 또다시 머리 부위를 가격하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치아가 손상되고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거칠고 난폭해 B씨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했다"며 "A씨는 누범기간에 재범했고 범행 후 B씨에게 보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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