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월 등록면허세 90억 부과…지난해보다 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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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올해 1월 정기분 37만 9천 건의 등록면허세 90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7천 건(2%), 부과액으로는 5억 원(6%) 늘어난 규모다.
매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숙박업·음식점업·휴게업소·화물자동차운송업 등에 부과된다.
경남도 심상철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정기분 지방세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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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올해 1월 정기분 37만 9천 건의 등록면허세 90억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7천 건(2%), 부과액으로는 5억 원(6%) 늘어난 규모다.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37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김해시(11억 9천만 원), 진주시(7억 3천만 원), 양산시(6억 8천만 원) 등이다.
매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숙박업·음식점업·휴게업소·화물자동차운송업 등에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내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경남도 심상철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정기분 지방세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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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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