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군대 안 갔니”…軍의무 어긴 행방불명자 1790명

성승훈 기자(hun1103@mk.co.kr) 2023. 1. 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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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
지난 4년간 행방불명자 1790명 달해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수검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2.2.7 [한주형기자]
지난 4년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군(軍) 입대를 하지 않은 행방불명자가 17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도 병무청은 소재를 파악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2일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병무사범 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방불명자는 17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630명(2018년), 522명(2019년), 330명(2020년), 335명(2021년)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448명이다.

행방불명자는 거주지를 옮겼는데도 2주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병역 의무자를 뜻한다. 병역 의무를 피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병무청에는 수사 권한이 없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면탈자나 판정검사·신체검사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승 연구위원은 특사경에 행방불명자 수사권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행방불명자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승 연구위원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행방불명자 나이가 38세에 이르게 되면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데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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