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는 행복주택…높은 공실률에 입주자격 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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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발령했는데, 평형별 공급호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도 입주자격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행복주택에 대해 ▲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다면 별도의 입주 자격 완화기준을 둘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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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기 위해 미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을 완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발령했는데, 평형별 공급호수 10% 이상이 미임대일 때도 입주자격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행복주택에 대해 ▲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다면 별도의 입주 자격 완화기준을 둘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직접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에 물량의 80%가 배정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고, 젊은층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진 곳도 상당해 무주택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공실률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게는 3배 높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의 완화 기준을 마련해 입주자를 채우고도 남는 행복주택이 있다면 주요 입주 대상인 청년·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 자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또 행복주택의 입주 완화 요건에는 자녀 연령을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임대 행복주택이 있다면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때를 1순위로 뒀습니다.
여기에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하인 경우를 추가해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어도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승욱 기자s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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