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받은 LH 직원, 직무상 뇌물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

류수현 2023. 1. 22.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사업체 간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식사를 하거나 금품을 받은 시기에 공사감독관 지위에 있지 않았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B씨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만난 것이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사업체 간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원시 한 식당 등지에서 B씨 등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3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택지개발사업부지 도시기반 전기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사감독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도급 묵인 등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B씨 등과 식사를 하거나 금품을 받은 시기에 공사감독관 지위에 있지 않았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B씨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만난 것이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죄를 판단할 때는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가 없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과거에 담당한 직무도 포함된다"며 A씨가 수수한 금품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받은 금품과 향응이 지나치게 고액이고 B씨가 현재까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금품 향응 수수 행위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고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해 뇌물을 공여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