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민 대상 재난·안전보험 운영…3년간 21명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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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제도를 운용한다.
안전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3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민안전 보장을 위해 2019년 9월 관련 조례를 만들고 2020년 2월부터 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3년간 21명의 시민에게 모두 1억7천2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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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제도를 운용한다.
안전보험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3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민안전 보장을 위해 2019년 9월 관련 조례를 만들고 2020년 2월부터 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3년간 21명의 시민에게 모두 1억7천2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전입·전출자 또한 자동으로 가입·해지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 항목은 15개로, 다른 보험과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지난해 개 물림 사고에 이어 올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과 상해 장례지원금(교통상해 제외) 보장을 추가했다.
보장항목은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용 ▲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애·응급실 내원진료비 ▲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교통사고 제외)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NH농협손해보험에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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