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주택자, 집 크기 줄이면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0세 이상인 1주택자가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할 경우 차액 중 1억 원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으로, 연금계좌로 입금할 경우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할 때 차익 중 1억 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1주택자가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할 경우 차액 중 1억 원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으로, 연금계좌로 입금할 경우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할 때 차익 중 1억 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살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설날 아침에도 귀성 정체…서울→부산 6시간 10분
- 새벽 서울 창신동 일대에서 연달아 불…“방화 가능성”
- 아르헨티나 옥수수밭에 새겨진 '초대형 메시'…“알고리즘으로 계산했다”
- 설날 음주 운전하다 택시 들이받아…4명 부상
- 북한 무기 받은 러시아 용병 그룹 와그너, 백악관에 공개편지
- 죄수들로 뭉친 용병 단체…푸틴의 '그림자 부대'
- “해고 구글 직원에 연봉 12억 원 매니저도 포함”
- “성묘하다 넘어져도 보상 OK”…실손보험 100% 활용법
- 회식 후 '음주 뺑소니'…40대 의사 구속
- “딱 2% 만큼만!”…선진국들 간절하게 만든 '2%'가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