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주택자, 집 크기 줄이면 연금계좌 1억 추가납입 허용

제희원 기자 2023. 1. 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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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인 1주택자가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할 경우 차액 중 1억 원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으로, 연금계좌로 입금할 경우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할 때 차익 중 1억 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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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인 1주택자가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할 경우 차액 중 1억 원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으로, 연금계좌로 입금할 경우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할 때 차익 중 1억 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살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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