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발끈했나…민주 “檢이 대장동 공소장 흘려”

성승훈 기자(hun1103@mk.co.kr) 2023. 1. 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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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소장 흘려서 李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
법무부 “허위 주장의 근거 제시하라”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 욱변호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왼쪽부터)가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검찰이 ‘대장동 공소장’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의 공소장이 보도되자 “검찰이 언론에 흘렸다”며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1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진다”며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 플레이와 허위주장·이재

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진다”며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플레이와 허위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며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라”고도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간이 독차지하려 했던 택지개발 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원을 공공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법무부는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민주당 주장처럼 공소장을 검찰이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기소 후 7일인 어제(1월 20일)에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전제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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