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속옷 빨아줘"…부하 강제추행에 2차 가해까지 한 군무원

전재욱 2023. 1. 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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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군무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하고 2차 가해까지 저지른 군무원이 해임과 형사처벌을 받은데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조규설 부장판사)은 최근 "강제추행, 부당지시, 2차 가해로 인한 B씨의 정신적 고통을 A씨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2400만원 배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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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후 민간법정서 징역형 선고…거액 배상판결
기혼임에도 치근덕대며 추행…부당지시로 괴롭히기도
피해자 헛소문 퍼뜨리기도…法 "인격권 침해 명백"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부하 군무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하고 2차 가해까지 저지른 군무원이 해임과 형사처벌을 받은데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22일 군과 법조계에 따르면 5급 군무원이던 A씨는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둔 상황에서 2019년부터 1년 넘게 미혼 여성인 후배 군무원 B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을 가했다.

시작은 이상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A씨는 B씨에게 “우리 집으로 와서 내 속옷을 빨아달라” 등 치근덕대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후 A씨의 메시지는 더욱 노골적이 됐다. 자신의 생일즈음엔 “그대 마음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그 이후에도 “유심히 보고 있다”거나 “티를 더 내야겠다” 등의 메시지를 수시로 전송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이후 실제 대화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성희롱성 질문은 물론 B씨의 거부 의사에도 “좋아해도 되나요”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다.

B씨가 이에 대해 “가정도 있는 분이 이러지 않으면 좋겠다.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자”고 더욱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현했으나, A씨는 오히려 이후 강제적인 신체접촉으로 추행을 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이번엔 부당한 지시로 피해자를 수개월 동안 괴롭혔다. 직속상관이 아니었음에도 B씨를 불러 황당한 이유로 공개질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2차 가해도 이어졌다. A씨는 분리조치 되자 피해자 B씨 신상을 유포하고 관련된 강제추행 내용을 같은 부대원과 방문자들에게 유포했다. 그는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다른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21년 1월 직위해제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해임됐다. A씨는 해임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 행동이나 소문 등을 부대원들로부터 받은 것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질타했다.

피해자 B씨는 이와 별도로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조규설 부장판사)은 최근 “강제추행, 부당지시, 2차 가해로 인한 B씨의 정신적 고통을 A씨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2400만원 배상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2차 가해로 B씨 신원이 노출됐고 B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생겼고, B씨는 직장 내 수군거림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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