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대상 대폭 확대

곽시형 2023. 1. 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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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요건이 개선됨에 따라 정읍지역 내 지원 대상 농지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요건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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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지급농지 요건 완화 및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기준 강화

정읍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많은 농업인이 개정사항을 인지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요건이 개선됨에 따라 정읍지역 내 지원 대상 농지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요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요건은 충족했으나 2017~2019년도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올해부터 추가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는 신규 신청농지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실경작 확인을 위한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및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작사실확인서는 농지소재지 이·통장 1인과 마을 농업인 2인, 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 확인을 받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경작 사실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직불금이 환수 조치 된다. 또 환수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도 부과되며, 최대 8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등록이 제한된다.

직불금 신청 시 농지 변동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경작면적이 달라졌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2월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전 자격요건을 검증한 대상 농업인에게 문자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등록 대상으로 통지받으면 스마트폰, 자동전화 응답 시스템(ARS)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 3월부터 4월 28일까지는 방문 신청 기간으로 신규신청자와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인은 경작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더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등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많은 농업인이 개정사항을 인지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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