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여자도 민방위훈련 받아야...법안 발의할 것”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3. 1. 22. 09:21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 위한 법안
우크라이나 전쟁·北과 대치 상황
“여성도 CPR 등 생존훈련 필요”
우크라이나 전쟁·北과 대치 상황
“여성도 CPR 등 생존훈련 필요”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도 민방위훈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22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당대표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설 명절 직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인 민방위 훈련의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여성이 심폐소생술(CPR)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토록 해 각종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은 매우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며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의 군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예전에도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는 나 자신과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명벨트’”라며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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