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최초 종합병원 청주병원, 어쩌다 퇴거 위기 몰렸나
협상 결렬 이어지며 소송전까지…시 "강경 대응"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지역 최초 종합병원 타이틀을 지닌 청주병원이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으로 인한 퇴거 위기에 몰렸다.
청주시청사 뒤편에 위치하면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포함된 청주병원의 소유권이 청주시로 이전됐음에도 퇴거하지 않아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다.
◇지역 최초 종합병원으로 출발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에 위치한 청주병원은 1981년 문을 열면서 충북권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시작했다.
청주병원 의료진들은 수십년간 지역민을 위한 의료활동과 봉사활동도 펼치는 등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청주시와 옛 청원군이 통합 논의를 하면서 현 위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청주‧청원상생발전협의안을 토대로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시‧군 협의에 따라 현 청사 위치에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부족한 공간은 청석빌딩과 충북농협, 청주병원 등 인근 부지를 매입해 채우기로 했다.
그 결과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모두 확보해 신청사 건립에 착수했지만, 청주병원은 현재까지도 건물을 비우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상처만 남은 수년간의 협의와 소송전
청주병원과 청주시의 갈등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양측은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이듬해인 2015년 4월부터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영운정수장 등 대체 부지 7곳을 제안했지만, 청주병원 측은 면적‧유동인구‧인근 시설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옛 지북정수장 부지 일반 수의매각을 골자로 한 통합지원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대책까지 논의됐으나 상위법 저촉과 특혜 시비 등으로 무산됐다.
시가 제안한 초정 노인요양병원으로 임시 이전해 임시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병원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의미한 협의로 시간만 계속 흐르자 청주시는 2021년 2월 청주병원을 상대로 토지‧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한 청주병원은 같은 해 8월 2심에서도 패소했고, 12월15일 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병원을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 청주지법이 청주병원에 전달한 3차 계고장의 시한이 끝나면 강제집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청주병원이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주차장에 대한 강제집행은 계고시한 종료일인 2월1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병원은 청주시청사 보상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행정행위 하자와 보상계획 공고의 과장 전결에 대한 행정행위 하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이 아닌 감정평가계획을 수립해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토지 보상계획 공고 당시 시장 결재가 아닌 과장 결재로 공고했다는 것이다.
청주병원 측은 "청주시가 병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첫 시작부터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이 있었다"라며 "바로 잡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토지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모든 토지 보상 절차를 담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했기에 하자는 없다"라며 "보상계획 공고의 과장 전결에 대한 주장은 법 취지에 맞게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의 법 테두리 밖의 요구사항에 대해 더 이상의 협의는 없다"라며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부지확보와 청사건립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2014년 7월 옛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으로 상당구 북문로 현 청사 일원에 전체면적 4만6456㎡(지하 2층, 지상 5층), 총사업비 2750억원 규모로 신청사 건립을 계획했다.
해당 용지에는 청주병원(토지 4069㎡·건물 9955㎡)이 포함됐다. 청주병원 부지는 2019년 8월 토지수용재결을 통해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청주병원은 공탁한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찾아갔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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