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벽 붕괴 사고' 겪은 여수시, 뒤늦게 지하 안전관리

장덕종 2023. 1. 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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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지하 공사장 흙막이벽 붕괴 사고를 겪은 전남 여수시가 뒤늦게 지하 안전 관리에 나섰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하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지하 개발 사업자 및 지하 시설물 관리자는 지하 개발 또는 지하 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 지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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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안전관리 유지 조례 시행…지반침하 예방 규정 강화
여수 흙막이벽 붕괴 공사장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지난해 11월 지하 공사장 흙막이벽 붕괴 사고를 겪은 전남 여수시가 뒤늦게 지하 안전 관리에 나섰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하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서는 시장이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하 개발 사업자 및 지하 시설물 관리자는 지하 개발 또는 지하 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 지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민들은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 안전 관리를 위한 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본인 소유의 지하 시설물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했다.

시 산하에는 지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중점 관리 대상 지정 등을 심의할 '지하 안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난해 11월 2일 웅천동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장에서 지하 터파기 작업 중 흙막이벽이 무너져 공사장으로 해수가 유입되고 공사가 중단됐다.

추가 붕괴 우려에 인근 상가 건물이 통제되고 100여명의 상인·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시는 응급 복구를 마치고 전문가와 함께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 부실 공사 여부 등을 규명하고 있다.

당시 여수시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이라는 이유로 안전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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