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와 불륜관계야?" 인천지법, 삼단봉으로 무차별 폭행한 남편 실형

김동영 기자 2023. 1.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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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20대 남성을 삼단봉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전 1시54분 인천 미추홀구의 건물에서 B(20)씨의 머리 부위를 삼단봉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겁을 먹은 B씨가 삼단봉을 놓자 수차례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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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20대 남성을 삼단봉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대로)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전 1시54분 인천 미추홀구의 건물에서 B(20)씨의 머리 부위를 삼단봉과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B씨를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으로 폭행을 시작했다.

이후 주거지로 몸을 피한 B씨를 쫓아가 폭행을 이어갔으나, B씨가 삼단봉을 붙잡고 방어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집어 들고 “너 삼단봉 안 좋으면 이걸로 찌른다”고 말하면서 위협을 가했다.

겁을 먹은 B씨가 삼단봉을 놓자 수차례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치아가 손상되고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거칠고 난폭해 B씨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했다”며 “A씨는 누범기간에 재범했고, 범행 후 B씨에게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및 경찰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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