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계좌로 선거비 5900만원 쓴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벌금 8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수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쓴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지난해 3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전체 선거 비용 총 5941만3500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다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부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선거 비용을 지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입법 취지 어긋나…계획적 범행 아닌 점 고려"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수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쓴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호진(62)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지난해 3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전체 선거 비용 총 5941만3500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다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선거 비용에는 선거사무소 차임비,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제작비,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부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선거 비용을 지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 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 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정치 자금에 대한 수입·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하도록 돼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 자금 전액을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계좌를 통해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하려한 점, 계획적으로 지출 내역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amg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