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계좌로 선거비 5900만원 쓴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벌금 80만원'

김혜지 기자 2023. 1.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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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수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쓴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지난해 3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전체 선거 비용 총 5941만3500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다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부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선거 비용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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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前부교육감, 본인·가족 통해 비용 지출한 혐의
법원 "입법 취지 어긋나…계획적 범행 아닌 점 고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수천만 원의 선거 비용을 쓴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호진(62)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지난해 3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전체 선거 비용 총 5941만3500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다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선거 비용에는 선거사무소 차임비,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제작비,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부교육감은 이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선거 비용을 지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 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 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정치 자금에 대한 수입·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하도록 돼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 자금 전액을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계좌를 통해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하려한 점, 계획적으로 지출 내역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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