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경 코백회 회장 "책임 있는 사과를 원해"

이승륜 기자 2023. 1. 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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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피해 리포트 시즌2<2>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은 죄
이태원 참사 15배 넘는 사망자
보수단체 집단행동으로 규정
인과 관계 인정받는 게 우선"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는 국가 지도자에게 욕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성의 있는 사과와 명예회복을 원할 뿐입니다.”

지난 1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김두경(56)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장은 울분을 토했다.

김두경 회장을 비롯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정부의 백신 피해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코백회 제공


앞서 코백회는 지난해 6월 문 전 대통령 경남 양산시 사저 앞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찰 조처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코백회가 그 전월 5일 동안 양산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비슷한 집회를 신고하자 양산경찰서가 집회 금지 통보를 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날 경찰은 집회 당시 코백회 일부 회원들이 문 전 대통령 내외를 향해 욕설을 하고 펜스를 밀고 들어가려 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 회장은 “당시 경찰 숫자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고 흥분해 한 격한 행동을 일부 보수단체의 책동으로 보면 안 된다. 맨 처음 우리는 절규를 위해 집회를 했고, 이를 무시하는 전 대통령 내외의 행동에 분노해 재차 항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나 경찰이 법적 잣대를 들이대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기에 앞서 정부 시책에 따랐다가 병 들고 자식과 부모를 잃은 피해자와 가족의 피 맺힌 절규를 먼저 들어달라는 이야기다.

김 회장은 “일부 언론이나 단체가 우리 집회를 정치적 목적이 있는 보수단체의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며 “우리는 순수한 피해자 단체다. 이번 소송은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전 대통령 시절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접종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유인이 돼 고향에 내려가 버렸다. 이런 무책임에 화가 나 항의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코백회 측은 단 한 차례 집회를 계획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뉴스 보도를 통해 집회 당일 문 전 대통령 내외가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반지성’이라고 지칭한 것을 알고 화가 나 그 다음 주에 재차 집회를 했다. 김 회장은 “그런 우리의 절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에 또 절망했다”며 이후 계속된 집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6일로, 김 회장은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책임 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울분이 집회를 통해 표출된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분명히 존중돼야 한다”며 “우리 문제를 지금 정부가 해결해야지 전 정부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해결하겠느냐. 피해자의 마지막 절규까지 외면한 전 대통령을 더 찾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김 회장과 회원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사과는 생전에 반드시 받겠다는 생각이다. 김 회장은 “국민 48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신고했고, 이중 2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만9000여 명이 중증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국가를 믿은 이들이 죽었는데 정부는 백신과 연관성을 판단하는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걸 끝내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피해와 백신의 연관성을 인정 받아 보상을 받았다고 죽은 목숨이 돌아오는 게 아니다. 국가가 자행한 짓이다. 현 정부든 전 정부든 책임있는 자의 사과가 분명이 따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코백회는 법 개정 추진과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열을 올린다. 현재 국회에서는 피해자의 병증과 백신접종 사실 간에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되면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피해자들은 질병관리청에 인과성 심사 기준을 현실성 있게 완화 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질병청은 이렇다 할 조처를 내놓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이태원 참사의 15배가 넘는 사람이 백신을 맞고 숨지고, 많은 이의 일상이 망가졌다”며 “사과와 책임 규명이 필요한데, 이에 앞서 많은 피해자들이 백신과 인과 관계를 인정 받아 백신 부작용이 크고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공식화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보건 당국의 피해보상전문위원들이 졸속으로 백신 이상 반응 심의를 해 해외에서 인정하는 부작용 사례가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의 시간 두세 시간 동안 4500명 가까이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1분에 25, 38명을 심의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졸속 심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부나 감사원에 관련 회의록 공개와 감사를 요청했으나 법에 따라 회의록이 없고, 전문위원들의 최종 판단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심의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진 백신 피해자들은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서 승소했고, 현재 9명의 코백회 회원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아직 백신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인과성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소송 제기를 못하는 회원들이 많다”며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데, 사법부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었다. 2021년 3월 27세 아들이 백신을 맞고 길랑바레 희귀병에 걸렸지만,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와 후속 대책이 없은 것에 분개해 코백회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코백회 회원 수는 제주 광주 창원 부산 강원 경기 서울 인천 대구 등지에서 1700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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