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광역의원 정수 늘까...특례 입법화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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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시·군별 도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하는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로 명시하면서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도가 최근 공개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특례반영 법률 조문안 행정 분야에는 도의원 정수, 선거구, 정책지원관 운영, 의회 조직권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4가지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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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시·군별 도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하는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로 명시하면서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도가 최근 공개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특례반영 법률 조문안 행정 분야에는 도의원 정수, 선거구, 정책지원관 운영, 의회 조직권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4가지 조항이 담겼다.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지역대표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게 했다. ‘시·군의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는 특례 등이 담겼다.
도의회는 그동안 정부 촉구 건의문 등으로 도의원 정수를 지역대표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인구가 주요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정선의 경우 2명이었던 의원 정수가 1명으로 줄었다.
정책지원관 운영에도 자율성을 부여했다. 인원은 지방의회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의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다.
또,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은 5급 이하,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은 6급 이하로 기존 대통령령보다 한 급수씩 상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직급을 5급으로 두고 있다.
의회 조직권에 대한 사항도 특례로 담았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수를 대통령령을 따르게 하고 있다.
이같은 특례가 반영되면, 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김길수 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장은 “의원 정수와 선거구 관련 조항과 관련해 의회 내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중”이라며 “선거구 등 조금 더 구체화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강릉에서 열린 도의회 의원 총회에서 도청 관련 부서에 특례와 관련한 도의회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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