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년…강원도 사건 18건 발생, ‘검찰 송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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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강원도에서 18건의 사건이 발생, 이 가운데 2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도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첫 사건은 지난 2월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작업대 위에서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하던 A씨(30대)가 2m 아래로 추락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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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강원도에서 18건의 사건이 발생, 이 가운데 2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 건수는 총 18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2건은 수사 종결, 14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주 4건, 홍천 4건, 춘천 3건, 동해 2건, 태백 1건, 삼척 1건, 고성 1건, 양양 1건, 강릉 1건 등 총 18건이다. 직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8건, 제조업이 4건, 기타업종이 6건이다.
강원도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첫 사건은 지난 2월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작업대 위에서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하던 A씨(30대)가 2m 아래로 추락한 사고다.
당시 조사 결과 작업현장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곧이어 춘천지검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같은해 2월 쌍용 C&E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추락사와 관련, 고용부 강원지청이 쌍용C&E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강원지청은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재하청 업체와 도급인 시멘트 제조 회사가 산업 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수사가 종결된 사건은 공사규모가 50억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 다른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종결했다.
현재 14건의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부족한 인력에 모든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강원지청은 산재예방지도과 소속 직원 10명이 강원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뿐 아니라 산업재해, 건설 현장 지도 등에 대해서도 조사 및 계도하는 일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두 배는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중대해재처벌법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들은 변호사 2~3명을 수임해 감독관들은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고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인력 재배치와 업무 분장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 피해자와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고용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업인들을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기업인들이 중대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현장안전에 더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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