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음악

[단독]끈질긴 불복..H.O.T. 상표권 소송 결국 대법원 간다

윤상근 기자 2023. 1. 22. 0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세대 인기 아이돌그룹 H.O.T.(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의 상표권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H.O.T. 상표권을 주장해온 K씨는 지난 11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1심 판결에 이어 2심의 항소 기각 판결마저 불복, 지난 1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사진=H.O.T '캔디' 뮤직비디오

1세대 인기 아이돌그룹 H.O.T.(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의 상표권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H.O.T. 상표권을 주장해온 K씨는 지난 11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1심 판결에 이어 2심의 항소 기각 판결마저 불복, 지난 1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합의)는 지난 2021년 5월 21일 H.O.T.의 상표권자로 알려진 K모씨가 멤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K씨가 H.O.T.의 상표권 주장과 함께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팬들의 시선을 모은 소송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18년 12월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11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했다.

이에 1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결국 변론 끝에 2022년 12월 14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K씨는 결국 이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제공=솔트이노베이션 /사진제공=솔트이노베이션

K씨는 H.O.T.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다섯 멤버들이 솔트이노베이션과 함께 H.O.T.라는 이름을 걸고 단독 콘서트를 열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이후 H.O.T.가 아닌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변경한 공연을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공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자 "H.O.T.라는 상표권이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H.O.T.라는 상표권 침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장우혁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K씨는 장우혁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1월 소를 취하했다.

K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 열린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공연에서 장우혁 등이 H.O.T.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장우혁이 개인적으로 상표 등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솔트이노베이션은 A씨의 문제 제기 이후 H.O.T라는 팀의 약자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풀 네임을 사용한 콘서트 이름을 확정, 공지한 바 있다.

이 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솔트이노베이션이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며 멤버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윤상근 기자 sgyoon@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