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특전

강신욱 기자 2023. 1.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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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올해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에 특전을 제공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00만원을 들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교통비(전세버스 비용)를 지원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여행사가 관광 10일 전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을 제출하고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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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올해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에 특전을 제공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00만원을 들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교통비(전세버스 비용)를 지원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0일부터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면서 단체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특전 조건은 관광객 30명 이상이 1박 이상(관광지 2곳과 유료식사 1식 포함, 이하 같음)하면 대당 60만원을, 관광객 20명 이상이 1박 이상하면 대당 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당일관광은 관광객 30명 이상이 관광지 2곳 이상, 음식점 유료식사 1식 이상하면 대당 30만원을, 관광객 20명 이상이면 대당 20만원의 교통비를 각각 지급한다.

관광지는 성불산자연휴양림, 괴산 한지체험박물관, 빛과소금테마파크(이상 유료), 산막이옛길, 연하협구름다리, 화양구곡, 쌍곡구곡, 괴강관광지, 수옥정관광지, 각연사, 공림사, 충민사, 홍범식고가, 산막이시장, 문광은행나무길(이상 무료)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여행사가 관광 10일 전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을 제출하고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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