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우리 조직을 욕해?" 납치해 흉기로 협박한 조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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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속한 조직을 욕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납치해 흉기로 협박하고, 탈퇴한 조직원을 찾아가 폭행하는 등 범죄를 일삼은 폭력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특수감금,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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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자신이 속한 조직을 욕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납치해 흉기로 협박하고, 탈퇴한 조직원을 찾아가 폭행하는 등 범죄를 일삼은 폭력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특수감금,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2020년 6월 A씨는 자신이 소속된 조직을 C씨가 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C씨를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한 A씨는 같은 달 21일 오후 동료 조직원 B씨 등과 함께 의정부시 모처에서 C씨를 만나 흉기를 테이프로 손에 감은 채 들이대며 협박했다.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도망간 이들은 곧 다시 집결 후 C씨를 다시 만나 이번에는 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해 일부 조직원은 다른 방향으로 경찰을 유인하기도 했다.
차 안에서도 이들의 위협은 계속됐다. 피해자가 A씨의 손목을 잡는 등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감히 건달에게 주먹질하냐,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작년 3월에는 부하 조직원이 조직을 탈퇴한 후 연락을 끊자 수소문해서 찾아간 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때 말리던 피해자의 지인도 때렸다.
또, 비슷한 시기 "치근덕거리지 말라"는 여성을 폭행하거나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고리 대금업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 조직의 일원으로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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