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몇 분 방치, 치매환자 질식사' 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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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중 몇 분간 홀로 방치된 고령의 치매환자가 질식해 숨지는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B씨에게 다져진 음식 등 식사를 제공 중 약 3분간 B씨를 홀로 방치, 환자 스스로 음식을 먹게 했던 것으로 봤다.
이후 A씨는 B씨의 입안, 기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 4분간 17회에 걸쳐 음식을 먹여 질식해 사망케 한 것으로, 재판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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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식사 중 몇 분간 홀로 방치된 고령의 치매환자가 질식해 숨지는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20년 5월 15일쯤 강원 원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입소자인 고령의 치매환자 B씨(74)를 업무상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B씨에게 다져진 음식 등 식사를 제공 중 약 3분간 B씨를 홀로 방치, 환자 스스로 음식을 먹게 했던 것으로 봤다. 이후 A씨는 B씨의 입안, 기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 4분간 17회에 걸쳐 음식을 먹여 질식해 사망케 한 것으로, 재판결과 밝혀졌다.
재판결과, B씨는 인지능력 등의 저하로 음식물 섭취 중 씹지 않고 그대로 삼키는 경향이 있었고, 여기에 식사나 물을 마실 때에도 사레에 들리는 경우도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B씨는 죽이나 다져진 음식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타인의 보조 없이 혼자 식사를 하면 안 되는 등 A씨에게는 B씨가 음식을 끝까지 삼키는지, 입안이나 기도 등에 음식물이 남아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측과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해 피고인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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