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정량 미달 판매 3년간 846건…알뜰주유소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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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주유소에서 품질 불량 석유를 팔거나 정량을 속여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84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호 알뜰주유소인 경기 용인 경동알뜰주유소는 2021년 7월 유사 석유 판매로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신 의원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 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누적 적발 건수가 많을 경우 행정처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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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최근 3년간 주유소에서 품질 불량 석유를 팔거나 정량을 속여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84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량 석유 판매 등으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20년 250건, 2021년 327건, 2022년 269건이다.
유형별로는 가짜 석유 판매 198건, 유사 석유(품질 부적합) 판매 491건, 등유 불법판매 66건, 정량 미달 91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104건), 경북(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의 적발 사례도 확인됐다.
전국 1호 알뜰주유소인 경기 용인 경동알뜰주유소는 2021년 7월 유사 석유 판매로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충북 청주 신정제1주유소와 전남 순천 고속도로 휴게소 주암 주유소, 강원 고성 황금궁전주유소도 가짜 석유를 판매 또는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북 문경 문경알뜰주유소는 지난해 5월 정량 미달 판매로 적발됐다.
여러 차례 재적발된 주유소도 있었다.
경남 감천주유소, 경남 세일주유소, 충남 송악주유소, 부산 SE주유소, 충북 남제천IC주유소, 충북 단양팔경주유소 등 6곳은 네 차례 적발됐으며, 2∼3회 재적발 된 주유소는 54곳이나 됐다.
신 의원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 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누적 적발 건수가 많을 경우 행정처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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