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비사업 점검 先 사례 전파·後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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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투명·공정한 정비사업 조합 운영을 위해 정비사업 현장점검 사례를 먼저 전파한 뒤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권오환 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은 선제적으로 점검 사례전파를 통해 타 사업장의 정비 사업 추진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시는 투명·공정한 정비사업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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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12월 말까지 현장점검 실시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투명·공정한 정비사업 조합 운영을 위해 정비사업 현장점검 사례를 먼저 전파한 뒤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반복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주요 적발 사례를 전파하고, 본격적으로 자체 역량을 키워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정비 사업 현장점검반 시범 운영을 통해 조합원 갈등 해소와 조합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다.
권오환 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은 선제적으로 점검 사례전파를 통해 타 사업장의 정비 사업 추진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시는 투명·공정한 정비사업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021년 3개소, 2022년 5개소 사업장을 점검해 총 108건을 지적했다. 이중 102건(고발조치 43건, 시정명령 9건, 행정지도 50건)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조합 행정 분야'(28건)의 경우 추진위원회 의사록 및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주민총회 서면결의서를 미보관하거나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용역계약·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 등으로 고발조치 결정됐다.
'자금 유용 및 회계 처리 분야'(25건)는 총회 의결 없이 명절 선물을 지급해 고발조치, 결산보고서 보고 지연 등을 행정지도했다.
'용역계약 분야'(35건)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미등록자가 총회 대행 용역을 수행, 공사도급계약 포함 항목(석면조사 등)의 별도 계약 체결 등이 지적됐다.
'정보공개 분야'(21건)는 분기별 서면통지 지연 및 미 통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사항 누락,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공개 지연 등으로 고발조치 결정됐다.
시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80여개 사업장 중 조합 추진 상황 및 민원 등을 감안해 구·군에서 각 1개소 이상을 추천받아 오는 2월 총 7~8개소 사업장을 선정회의를 통해 선정하고, 3월부터 12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조치할 계힉이다.
또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엄중하게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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