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못 받았다"…회사 대표 사는 건물에 불 지른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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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라이더)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3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4일 오전 6시4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상가건물 1층의 한 업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건물을 불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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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번질 경우 무고한 피해자 위험"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배달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라이더)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3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4일 오전 6시4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상가건물 1층의 한 업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건물을 불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무실에서 배달원으로 일했던 그는 배달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에는 A씨가 일했던 회사의 대표와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종이박스를 라이터로 태워 건물에 불을 붙였지만 불길을 보고 겁이 나 직접 불을 껐다.
A씨는 지난 2010년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건물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건물주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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