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교통약자콜택시 보조금 부정수급 위탁업체 재선정 '논란'

강미영 기자 2023. 1.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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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수탁자를 사업자로 재선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거제시는 2023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특별교통수단 사업을 수행할 위탁업체로 A택시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A업체가 과거 수탁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해 시에 반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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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만원 부정수급…감사실 해당 업체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요구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사업 수행 막을 법적 제재 근거 없어져
경남 거제시 교통약자 콜택시.(김동수 의원 제공)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수탁자를 사업자로 재선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거제시는 2023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특별교통수단 사업을 수행할 위탁업체로 A택시업체를 선정했다.

교통약자 콜택시란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 차량이다. 이용요금은 택시 요금의 50%나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선정된 A업체는 콜택시 차량 29대와 운전원 34명 기준 매년 20억9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A업체가 과거 수탁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해 시에 반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있다. A업체는 지난 2013~2018년 교통약자 콜택시를 수탁·운영했다.

시 감사실은 2020년 8월 감사를 통해 A업체가 2017~2018년 당시 시 운영비(차량 관리비)를 일반택시 수리 및 부품 구입에 사용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업체가 2017~2018년 당시 교부받은 보조금은 매년 12억~13억원으로 이 중 약 341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했다.

이에 시 감사실은 2020년 9월 지방재정법 제32조 8에 따라 A업체가 부정 사용한 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을 요구했다. 또 A업체에 대해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라고 했다.

A업체는 이자를 포함한 비용 3460만원을 시에 반환했으며 지방재정법 위반죄로 2021년 7월19일 기소유예 처분받았다.

그러나 A업체는 지난해 11월 시의 특별교통수단 수탁자 모집에 신청했으며 12월6일 최종 선정됐다.

시는 법이 개정되면서 A업체의 신청을 막을 법적제재 근거가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이 2021년 1월12일 제정되면서 지방재정법 일부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삭제된 재방재정법은 감사실이 처분요구했던 지방재정법 제32조 8가 포함됐다.

2021년 7월13일 시행된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다.

시는 A업체가 1회 반환에만 해당돼 민간위탁 사업자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업체를 재선정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동수 거제시의원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이 재정적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 수탁기관 선정에 배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시의 부작위 행정행위로 인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반복될 것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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