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치마 입었다며 때리고 머리카락 잡아끈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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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게 만든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흉기를 들고 와 B씨 손에 억지로 쥐게 한 다음 자신의 복부에 흉기를 대며 위협했고 이후에도 머리카락을 잡고 끌면서 수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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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양발과 양손 묶은 채 머리로 이마부위 수차례 때려
흉기 억지로 손에 쥐어주고 복부에 흉기 대며 위협하기도
재판부 "엄벌해야 하나 형사처벌 전력 없어 이번에 한해 집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게 만든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B(19)씨 집에서 B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이마를 20회가량 때린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발과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흉기를 들고 와 B씨 손에 억지로 쥐게 한 다음 자신의 복부에 흉기를 대며 위협했고 이후에도 머리카락을 잡고 끌면서 수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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