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었다는 이유로 연인 폭행 ·흉기 위협 20대 집유

최형욱 기자 2023. 1. 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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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연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12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 흥덕구에 있는 연인 B씨(19)의 주거지에서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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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연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12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 흥덕구에 있는 연인 B씨(19)의 주거지에서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6월2일 오후 8시20분께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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