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시행…최대 3000만원 지원

이동민 기자 2023. 1. 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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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 이내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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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해운대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 이내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지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가로등 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하수도 준설·유지보수 ▲경비실·공중화장실·옥외체육시설·조경시설·잔가지 처리·주차장·파고라·벤치·자전거 보관대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점검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다음달 28일까지 ▲지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현장 사진·도면·사업비 산출내역·설계도서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자체 자금 부담 능력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구청 공동주택관리과(공동주택지원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236개 단지의 공용시설물 보수에 2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예산은 4억원으로 총사업비의 50% 범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단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내 공동주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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