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역지자체가 기초단체에 내린 '기관 경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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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내린 '기관 경고 처분'은 자치행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전남 신안군이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안군은 전남도가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위법한 기관경고를 내렸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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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군민 신뢰 하락…자치행정 지장" 소송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내린 '기관 경고 처분'은 자치행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성주)는 전남 신안군이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 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안군은 전남도가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위법한 기관경고를 내렸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11월,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신안군에게 기관 경고를 내렸다.
신안군이 소속 공무원들의 보직관리 규정을 위반해 부당하게 직위를 추가로 부여하고, 2019년 3월엔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350톤급 여객선 건조 계약을 해제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유였다.
신안군은 전남도의 기관 경고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역 군민의 신뢰를 하락시켜 자치행정 운영에 지장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나중에 다른 일로 처분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되거나 특별감사를 받을 수 있어 군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신안군이 전남도와 기관 경고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관 경고는 신안군의 행위에 대한 경고와 향후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 신안군의 업무처리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기관 경고는 신안군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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