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카페에 도박장 열고 자금 댄 협동조합 임원 징역 10개월

김근주 2023. 1. 2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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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가운데 도박장을 열고 운영 자금을 댄 협동조합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도박장을 운영한 B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박 수익과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협동조합 임원으로 있으면서 도박을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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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도심 한가운데 도박장을 열고 운영 자금을 댄 협동조합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모 협동조합 임원 A씨는 2020년 울산 도심에 있는 한 바와 보드카페 등에 도박장을 열고 손님들에게 연락한 뒤 속칭 '홀덤'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도박을 했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대담하게 도박장을 운영하며 자금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도박장을 운영한 B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환전, 홍보, 딜러 등 역할을 한 나머지 공범 2명에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박 수익과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협동조합 임원으로 있으면서 도박을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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