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아내 잡자" 공동감금 혐의 남성 2명 징역형 등 선고

송주현 기자 2023. 1. 22.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50대 B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범행 방법 매우 불량하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와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50대 B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만나 "3년 전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아내를 잡아와야 하니 이틀만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아내의 사진을 B씨에게 보여주며 사전 계획을 세웠고 이틀 뒤 이들은 A씨의 아내 C씨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출근하는 C씨를 기다렸다.

C씨가 출근을 위해 집 입구를 나서자 A씨는 C씨의 목을 잡아 넘어트리고 B씨는 팔을 잡아당겨 차량 뒷자리로 강제로 태웠다.

차 시동을 걸고 곧바로 출발한 A씨 등은 반항하는 C씨의 얼굴을 가리고 약 70㎞를 운행하며 1시간 30분가량 C씨를 감금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아내와 이혼 관련 대화를 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C씨의 신고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에 대해서는 범행 자체가 계획적인 것에 가깝고 범행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두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