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세 징수액 지난해 2조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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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세 징수액이 1조원 시대를 연 지 6년만에 지난해 2조원을 돌파했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2022년 도세는 취득세 7288억원, 지방소비세 1조178억원, 지방교육세 1910억원 등 2조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8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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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 도세 징수액이 1조원 시대를 연 지 6년만에 지난해 2조원을 돌파했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2022년 도세는 취득세 7288억원, 지방소비세 1조178억원, 지방교육세 1910억원 등 2조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8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16년에 처음으로 도세 1조원 시대를 연 후 6년 만에 두 배 증가한 신장률이다.
특히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과 금리 인상 등으로 취득세의 안정적인 세입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13%나 증가, 의외의 결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강원도는 아파트 등 도내 주요 도시에서 대형 건축물들이 준공되면서 덩달아 취득세가 증가한데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도 세입 확대에 한 몫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67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93억원을 징수한 점도 세입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윤우영 강원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도세 2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이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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