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구속…“도주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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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1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42) 씨를 구속했다.
양승우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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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1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42) 씨를 구속했다. 양승우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심문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수갑을 찬 상태였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왜 도주했느냐”,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전날 오전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B 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당시 졸았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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