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국민의 생각은?

황효이 기자 2023. 1. 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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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온라인 조사회사 ‘피앰아이’



설 연휴를 앞두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일 진행된 중대본 회의를 통해 30일부터 적용하기로 발표했으며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고위험군 보호 등의 이유로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진행됐으며, 작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다. 약 2년여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피앰아이는 전국 만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오미크론 확산 시점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코로나19 위험성 인식 정도는 57.1%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9월 말) 대비 6.0% 높게 나타났다.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은 지난 9월 말 대비 3.2%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ㅣ온라인 조사회사 ‘피앰아이’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발표할 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에 관해 ‘상황에 따라 착용’의 응답 비율은 56.5%로 나타났다. ‘항상 착용’은 25.9%, ‘착용하지 않음’은 17.6%로 나타났다.

이는 10명 중 2~3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된다고 해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중 3가지 지표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돼 내려진 방안이다.

하지만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겠다는 응답자가 25.9%라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하동군 보건소장 이종문 박사(전 고려대 교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다중시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특히 고연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 정책과 관계없이 개인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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