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부모급여’ 신청, 이달 70만원 받으세요”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 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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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는 매월 70만원·만 1세는 35만원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한글 놀이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이달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는 부모급여와 부모보육료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만 받게 된다.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많기 때문에 부모보육료를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이 이뤄진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지난해 12월부터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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