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13개월 아기 방치, 지나가던 주민이 신고…친부 체포해 조사

박대준 기자 2023. 1. 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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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날씨에 13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차량에 방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13개월 된 아기를 시동이 꺼진 채 주차된 차량에 40여분 간 방치한 친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뒤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워 방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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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영하의 날씨에 13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차량에 방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13개월 된 아기를 시동이 꺼진 채 주차된 차량에 40여분 간 방치한 친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뒤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워 방치한 혐의다.

당시 외부 온도는 영하 5도 정도의 추운 날씨였다.

방치된 A씨의 아기는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구조대가 함께 문을 강제로 열고 아기를 구조했다.

A씨는 아기를 두고 떠난지 40여 분이 지난 오후 50분께서야 차량으로 돌아왔다.

A씨는 경찰에 “편의집에 다녀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아기를 방치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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