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13개월 아기 차에 방치...40대 아버지 체포

한동오 2023. 1. 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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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13개월 아기를 시동 꺼진 차에 방치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20일) 7시쯤, 경기도 수원시의 오피스텔 지상 주차장에서 시동을 끈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떠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A 씨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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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13개월 아기를 시동 꺼진 차에 방치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20일) 7시쯤, 경기도 수원시의 오피스텔 지상 주차장에서 시동을 끈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떠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실외 온도는 영하 5도가량인 것으로 알려졌고,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소방과 함께 아기를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A 씨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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