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13개월 아기 차에 방치...40대 아버지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파에 13개월 아기를 시동 꺼진 차에 방치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20일) 7시쯤, 경기도 수원시의 오피스텔 지상 주차장에서 시동을 끈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떠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A 씨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파에 13개월 아기를 시동 꺼진 차에 방치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20일) 7시쯤, 경기도 수원시의 오피스텔 지상 주차장에서 시동을 끈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떠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실외 온도는 영하 5도가량인 것으로 알려졌고,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소방과 함께 아기를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A 씨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학교도 문 닫기 시작"...더 외면할 수 없는 '저출생'
- [자막뉴스] 대리 불렀는데 주차타워 아래서 발견...대체 무슨 일?
- 양력설보다는 뒷전...우리와 같은 듯 다른 北 설 풍경
- [단독] 대리운전 귀가한 입주민 주차타워 추락사...경찰 수사
- 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군인 2명에 집행유예·벌금형
- "독립한 자식 같아서"…청소 업체 어르신이 남긴 편지에 '울컥'
- [단독] 대법원, 초유의 '시신 상대' 확정 판결...황당 선고에도 "문제없다"
- 암 사망률 1위 폐암...유전자 가위 활용해 40분 만에 진단
- 모스크바에 무더기 드론 공격...서방 "10월, 러시아에 최악의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