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5도 한파 속 시동 꺼진 차에 13개월 아기 방치한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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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추운 날씨에 13개월 아기를 시동이 꺼져있는 차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아기를 방치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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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추운 날씨에 13개월 아기를 시동이 꺼져있는 차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실외 온도는 영하 5도 가량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아기가 차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공조해 차의 문을 강제로 열고 아기를 구조했다. A 씨는 아기를 혼자 둔 지 40여 분만에 차로 돌아왔다.
경찰은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A 씨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아기를 방치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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