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 차선 얌체운전 ‘안 됩니다’
[앵커]
한편 이같은 귀성길 정체에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탑승 인원을 지키지 않는가 하면, 이용 불가인 걸 알면서도 전용차로로 내달린 운전자도 있는데요.
연휴때마다 되풀이되는 '얌체 운전' 단속 현장, 박경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버스전용차로를 빠르게 내달리는 차량.
전용차로 옆을 달리던 승용차, 곧바로 사이렌을 켜고 정체를 드러냅니다.
암행순찰차입니다.
["갓길로 나가세요."]
단속 카메라는 용케 피했지만 '암행 순찰차'에 딱 걸렸습니다.
["전용차로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 바랍니다."]
버스를 빼고 전용 차로를 달릴 수 있는 건 9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이 경우에도 6명 이상이 타야 합니다.
겉보기엔 몰랐는데 잡고 보면 대부분이 6인 이하, 나 홀로 차량도 있습니다.
["(이번에 몇 분 타고 계셨어요?) 혼자 타고 있었어요."]
아예 버스 전용차선에 있어서는 안 되는 SUV, 안되는 걸 알면서도 전용 차로로 달렸습니다.
[적발 운전자/음성변조 : "(버스전용차로 이용 불가인 걸) 알고 있는데, 가는 길이 좀 멀어가지고. 집에 가는 길이 도착 시간이 8시 반인데 좀 빨리 가려고. 몇 달 만에 집에 가는데..."]
일반도로의 전용차선 위반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하지만 고속도로에선 더 많은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30점까지 부과됩니다.
특히 이번 명절 연휴 동안 전용차로의 운영 시간과 구간이 확대됐는데 미리 숙지하지 못해 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적발 운전자/음성변조 : "밤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뉴스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깐 들어왔죠."]
[적발 운전자/음성변조 : "평소에 그렇게 자주 이용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간 건데 잘 몰랐네요."]
특히 이번 명절에는 레이더와 고성능 카메라를 갖춘 '암행 순찰차' 42대, 고성능 드론 10대가 단속에 투입됐습니다.
전용차로 위반뿐 아니라 과속이나 갓길 통행 위반도 단속 대상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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