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5도에 13개월 아기 차에 방치한 친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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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5도의 한파 속에 13개월 아기를 차에 방치한 친부를 경찰이 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추운 날씨에 13개월 아기를 시동 꺼진 차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기를 방치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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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영하 5도의 한파 속에 13개월 아기를 차에 방치한 친부를 경찰이 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추운 날씨에 13개월 아기를 시동 꺼진 차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실외 온도는 영하 5도가량이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아기가 차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소방과 공조해 차의 문을 강제로 열고 아기를 구조했다.
A씨는 아기를 혼자 둔 지 40여 분만인 같은 날 오후 7시 50분께 차로 돌아왔다.
경찰은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A씨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기를 방치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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