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기재부 설명은 꼼수?

노기섭 2023. 1.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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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올해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율을 올리기로 결정하며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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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에 “지난해 물가상승률의 70%만 올렸다” 논리 제시
일각 “정말 서민 위했다면 세금 올리지 말았어야” 반박도
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맥주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올해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율을 올리기로 결정하며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가 최근 올해 세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맥주의 대한 세율을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인상한 데 대한 비판이 커지자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현행 세법 체계에서 맥주·탁주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소주·와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종가세 방식은 출고가격이 인상되면 가격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종량세는 양에 대해 세 부담이 정해지는 대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ℓ당 세금을 조정한다.

즉 맥주나 탁주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고려하면 원래 세금도 5.1% 올려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다만 올해는 지난해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의 70%인 3.57%만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소주·와인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물가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의 100%가 아닌 70%만 올렸고, 물품 가격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종가세 방식보다는 종량세 방식이 그래도 최종 가격을 덜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세금을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덜 올렸으므로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5.1%라는 살인적인 물가상승률로 고통을 받은 중산·서민층을 배려하고자 했다면 세금을 덜 올리고 ‘중산·서민층을 위했다’고 하기보다,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가격 변수인 세금이라도 올리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는 반박이 나오는 이유다. 주류업체들은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쯤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한다. 통상 세금 인상 사유를 대면서 세금 인상 폭보다 훨씬 크게 가격을 올린다는 지적이 많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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