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40대 의사 구속…오토바이 배달원 ‘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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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의사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21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42)에게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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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의사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21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42)에게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수갑을 차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나타났다. 그는 도주 이유와 구호조치 여부를 왜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로 조사됐으며, 그는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중이던 B씨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전부터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배달 일을 일해 온 B씨는 이날 햄버거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20일 오전 2시2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줄 알았다', '졸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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