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13개월 아기 시동 꺼진 차에 방치한 친부 체포

최종호 입력 2023. 1. 21. 20: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추운 날씨에 13개월 아기를 시동 꺼진 차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를 혼자 둔 지 40여 분만인 같은 날 오후 7시 50분께 차로 돌아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추운 날씨에 13개월 아기를 시동 꺼진 차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40대 친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TV 캡처]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실외 온도는 영하 5도가량이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아기가 차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소방과 공조해 차의 문을 강제로 열고 아기를 구조했다.

A씨는 아기를 혼자 둔 지 40여 분만인 같은 날 오후 7시 50분께 차로 돌아왔다.

경찰은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A씨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기를 방치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zorb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