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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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양승우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의사 A 씨에 대해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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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양승우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의사 A 씨에 대해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SUV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이후 A 씨는 500m 가량을 더 운전한 뒤 하차해 차량의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신고 접수 2시간 만인 어제 새벽 2시 20분쯤, 사고 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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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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