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안 사줘서"...어머니 반려견 죽인 40대 아들 집유

박지혜 2023. 1.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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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를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승용차를 둔기로 내리치고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인제군 한 주택 마당에서 어머니 B(63) 씨 소유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둔기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가 키우던 개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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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게임기를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승용차를 둔기로 내리치고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차영욱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인제군 한 주택 마당에서 어머니 B(63) 씨 소유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둔기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가 키우던 개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B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형태와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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