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의사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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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1일),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42살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천의 한 의원 의사인 A 씨는 어제(20일) 새벽 인천 원당동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반대 차선에 있던 배달 종사자 36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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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1일),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42살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천의 한 의원 의사인 A 씨는 어제(20일) 새벽 인천 원당동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반대 차선에 있던 배달 종사자 36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 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수백 미터를 더 주행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사고 전날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 조사에선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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